건설공사관련하여 공사계약을 하게되면 건설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사업개시 신고방법
건설공사현장 사업개시 신고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신고 방법(건설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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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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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작성 -> 접수 클릭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가입신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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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적용사업장의 신고서 작성방법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 작성방법

  •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는 본사는 사업자등록번호-0이고, 현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6번이 됩니다. 
  • 나머지는 해당 공사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 공사기간동안 일용직 근로자 발생한 노임내역은 다음달 15일 이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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