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의무가 없기에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번거롭고 헷갈리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일, 주휴수당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일, 주휴수당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매일 매일 작성이 원칙
  • 현장의 공사일정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서(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주휴수당

  • 1주(연속된 7일의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일용근로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상용근로자로 보아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 근무/ 토요일 퇴직시 주휴수당 x
월~일 근무 / 월요일 퇴직시 주휴수당 o
월~그다음 월 근무 / 화요일 퇴직시 주휴수당o

※ 7일 미만 근로하여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일용근로자_표준근로계약서_양식.xls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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