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의무가 없기에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번거롭고 헷갈리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매일 매일 작성이 원칙
- 현장의 공사일정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서(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모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주휴수당
- 1주(연속된 7일의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일용근로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
월~금 근무/ 토요일 퇴직시 | 주휴수당 x |
월~일 근무 / 월요일 퇴직시 | 주휴수당 o |
월~그다음 월 근무 / 화요일 퇴직시 | 주휴수당o |
※ 7일 미만 근로하여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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