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관리자 요청] 메뉴 사용방법 - 키스콘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리자 요청]메뉴를 통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스콘-[관리자 요청]메뉴-사용방법
키스콘-[관리자 요청]메뉴-사용방법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수 있는 항목

  • 계약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인배치기간, 하수급인계약금액 등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수 없는 항목

  • 삭제 요청
  • 오기항목 수정 요청
  • 정보 등록 수정요청

 

 

  • 보증서 등록 요청
  • 이관요청
  • 기타요청-건의사항
  •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 요청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통 보 내용 발주자 동의
필요 여부
첨부서류
필요 여부
1. 건설공사대장 삭제 요청 -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를 통보한 경우
- 같은 공사대장을 2건 이상 통보한 경우
- 계약 및 통보 후 공사진행내용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 등
필요
or
불필요
불필요
2. 부항목 삭제요청 - 통보한 공사대장 중 일부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필요
or
불필요
불필요
3. 오기항목 수정요청 - 통보한 내용 중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항목
  계약일, 계약성질, 변경일자,사유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변경통보하거나 수정할수 있는 부분은 처리되지 않음
필요
or
불필요
불필요
4. 장기계속 공사로 변경요청 - 일반공사, 계속비공사로 통보한 공사대장의 계약성질을 장기계속공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 필요
or
불필요
불필요
5. 발주자 기본정보 수정요청 -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정보(대표자명, 주소, 업체명 등)가 변경된 경우 불필요 불필요
6. 보증서 등록 요청 - 자기업체, 구성사 업체의 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불필요 필요
7. 이관 요청 - 연대보증, 양도, 합병, 공동수급체 대표사 변경 등 공사대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불필요 필요
8. 기타 요청-건의사항   불필요 불필요
9. 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요청
- 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 요청 - 필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로그인   [관리자요청] → [관리자요청목록]     처리사항 확인 가능
  

관리자요청-내용-및-처리결과-확인
관리자요청-내용-및-처리결과-확인


[관련글 바로가기]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키스콘 통보제도, 통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miraclejj.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