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포괄임금제는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총 임금 및 그 수당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 관련 금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조건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에 있어서 연차수당 포함은 위법입니다.

 

  • 단,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 근로자가 연월차를 사용할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는 인정되나,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는 포괄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구체적인 수당항목과 금액에 대해 산출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게 포괄임금으로 표시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시간급 임금의 산정과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에 따른 계산된 수당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적용시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서 보통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고 근무형태가 도급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 기상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서 정확한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고 장기노선버스처럼 장거리 운행이나 부정확한 운행일정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 업무의 성격이 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포괄연봉제)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대장에도 기본급, 지급하는 수당내역,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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