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장부를 만들고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금액이나 실제 경비를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하거나 결정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추계신고-방법
개인사업자-추계신고-방법

1. 추계신고 방법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세무장부 작성없이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수렵업, 임업, 광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의 70~90%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해줍니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2)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추계사업소득금액 = 당해 수입금액 - (당해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

복식장부 or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1)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추계사업소득금액 = 당해 수입금액 -(입차료+매입비용+인건비)-(당해 수입금액×업종별 기준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보통 수입금액의 10~30%이내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해주는데 실제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등을 경비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경우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소득금액 계산방식(배율법)과 비교해서 적은 소득금액을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① 금액과 ②금액 중 적은 소득금액

② 비교소득금액 = [ 당해 수입금액 - (당해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 배율(복식부기의무자 : 3.4배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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