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무기장사업자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를 통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5월 신고일 전에 홈페이지 활성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 장부 기장 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 장부 기장 하지 않은 경우 : 경비율제도 적용(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비교하여 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3.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or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별로 (가, 나, 다) 사업자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원 미만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동.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
- (다)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7천500만 원 미만 사업
4. 간편 장부 작성방법
아래와 같이 일자별로 거래가 발생한 내용과 금액, 거래처 등의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5.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제출서류
①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별지 제74호 서식)
②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③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별지 제40(1)호 서식)
④기타 부속서류
6.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과 ②의 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
→ 장부를 비치. 기록 사업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기타 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에 대한 매입증빙 자료 제출 필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 상한 배율(2020년 귀속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 부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매입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3)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국세+지방세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
(국세)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세)신고내역 or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 홈페이지로 자동전환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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