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부터 모든 병.위원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 해야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설치-및-사용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설치-및-사용방법

 

1.본인 확인용 신분증 종류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or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2.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경우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설치-방법

 

 

  1. 플레이스토어의 「모바일건강보험증」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및 등록
  4. QR 생성 침 제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

 

4.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사용-방법

  •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신분증명서 제시(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 가능)

 

 

이와 같이 요양기관 보인확인 강화 제도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서 본인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편리하게 병원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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