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줌으로써 구직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 하며 빠른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조기재취업수당 내용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24.01.0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
개정내용 | 1)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나서 취업한 경우 다른 수급요건 충족시 지급(일용근로자 포함) |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제외 요건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자(2024년 고시임급액:월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자(별정직 or 임기제 공무원은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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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or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른수급요건 충족시 선지급 가능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or 사업을 개시하였을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 or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것 ● 자영업, 예술인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시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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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한개만 해당되도 제외) ● 수급자가 마직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인수한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or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 or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 or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적 있거나 받으려 한 경우 ●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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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 1/2 |
제출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12개월이상 근무내역과 급여내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매입매출내역 등),12개월분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 근로자, 사업자 6개월 이상의 증빙자료 |
청구시기 | ● 재취업한 날 or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이내 |
처리기관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 자영업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등의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1)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2) 실업급여 클릭
3) 취업촉진수당 클릭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작성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작성방법
- 수급자(청구인) 정보 입력
- 취직 사업장 정보 입력(회사이름, 주소, 월평균임금, 취직일자 등)
- 수당 지급계좌 입력
- 첨부파일
근로자 :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1년 이상 근무 증빙서류)
사업자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or 과세증명자료(1년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증빙자료 등)
기타(급여명세 등)
실업기간 중에 이직에 성공하시고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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