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방법)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민들의 주건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보증료 지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4.03.04 ~ 2024.12.31(선착순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 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2) 신청방법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직접입력 → 정부24통해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자필작성하여 PDF,JPF 파일로 첨부 제출 |
3)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이전인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4) 방문접수
관할 구청(주택과)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4)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각 구청 주택관리과
3.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모든 조건에 전부 해당되는 사람
1) 지원대상
지 원 대 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자 ▲ 소득기준 : 청년(만19세~만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 부부합산) ▲ 신혼부부(혼인시고일이 7년이내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 소급지원 대상
2024.01.01 ~ 2024. 03.0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06.30 이전 지원신청 시에는 지원 가능)
4. 보증료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 기납액지원
- 지원금액 : 기납부한 보증료 대해 전부 OR 일부(최대 30만 원)
- 심사결과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적합/부적합) 여부를 통지해 줌(서면 OR 문자메시지 OR 전자우편)
- 지원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전세금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지원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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