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및 재발급 절차 정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보호자가 변경될 경우,

동물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소유자 변경 신고 및 동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구청 문화예술과로 직접 가서 신고 가능합니다.

 

2.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신고 절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각각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1) 접속 경로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민원찾기 →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정부24 바로가기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2)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동물등록번호(내장칩 또는 외장칩 번호)
  • 기존 소유자 이름
  • 동물등록증 파일 첨부(사진 파일 가능)

두 사람(기존 소유주, 새로운 소유주)의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자 변경이 최종 반영됩니다.

 

2.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소유자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새 소유자의 정보가 반영된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발급 신청 장소

  • 정부24
  • 구청 (문화예술과)

2) 준비물

  • 본인 인증
  • 반려동물 등록 정보(동물등록번호 등)

신청 후 며칠 내로 우편수령(등기우편)하거나, 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므로 수령 가능한 장소로 기입하셔야지 저는 부재중이어서 우체국에 찾으러 갔습니다ㅠ.ㅠ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처리 기간

  • 저는 5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이렇게해서 드디어 우리 잉크의 소유자로 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수령하는데까지도 일주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잉크 보험 가입 알아봐야겠어요

동물등록증

 

3. 정리

  • 소유자 변경 신고는 기존·신규 소유자 모두 신청해야 승인
  • 동물등록번호와 기존 소유자 정보, 등록증 파일이 필요
  • 변경 완료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입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이므로, 위 순서에 맞춰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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