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및 재발급 절차 정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보호자가 변경될 경우,
동물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소유자 변경 신고 및 동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구청 문화예술과로 직접 가서 신고 가능합니다.
2.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신고 절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각각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1) 접속 경로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민원찾기 →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
2)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동물등록번호(내장칩 또는 외장칩 번호)
- 기존 소유자 이름
- 동물등록증 파일 첨부(사진 파일 가능)
두 사람(기존 소유주, 새로운 소유주)의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자 변경이 최종 반영됩니다.
2.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소유자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새 소유자의 정보가 반영된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발급 신청 장소
- 정부24
- 구청 (문화예술과)
2) 준비물
- 본인 인증
- 반려동물 등록 정보(동물등록번호 등)
신청 후 며칠 내로 우편수령(등기우편)하거나, 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므로 수령 가능한 장소로 기입하셔야지 저는 부재중이어서 우체국에 찾으러 갔습니다ㅠ.ㅠ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처리 기간
- 저는 5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드디어 우리 잉크의 소유자로 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수령하는데까지도 일주일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잉크 보험 가입 알아봐야겠어요

동물등록증
3. 정리
- 소유자 변경 신고는 기존·신규 소유자 모두 신청해야 승인
- 동물등록번호와 기존 소유자 정보, 등록증 파일이 필요
- 변경 완료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입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이므로, 위 순서에 맞춰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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