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환급금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환급금 수령일 조회방법과 환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수령일
연말정산환급금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 환급 일정


올해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3월 내)일괄환급 03.31 ~ 03.19(12일 앞당김) / 개별환급 04.11 ->03.29(13일 앞당김)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대상

1) (일괄 환급)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0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인경우에 -> 03.19까지 환급을 신청계좌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4년 0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했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게 되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개별 환급) 근로자가 직접신청 - 03.22(금)까지 신청
기업의 부도나 폐업등의 이유로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급체불기업 소속 근로자 직접 신청 시는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03.29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금납부
근로자세금납부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방법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을 금액을 조회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는 날짜에 정산이 반영될 경우는 지급받는 날은 회사 급여날짜에 따라 상이 할수 있습니다.)(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환급 신청 지급 세부 일정


02/28 - 기업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완료
03/11 - 기업은(OR 기장대리세무사) 국세청에 원천세환급신청서 지급명세서 제출
03/19 - 국세청은 기업에 환급금 지급(일괄환급)03/22 -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환급 신청
03/29 - 국세청은 개별신고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개별환급)
개별신청 환급금 신청 요건
1)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해당기업 확인 방법
*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사업자(주민등록)번호나 법인명으로 조회가능
*폐업-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2)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홈택스 검색창에서 "부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 가기 메뉴 바로 이동

부도로인한-환급금-개별신청
부도로 인한 환급금 신청방법

유의사항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미납근로소득세로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진정서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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