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서 퇴사까지 필요한 업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퇴직과 관련된 업무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증명서-퇴사업무처리-사직서
퇴직확인서-퇴직업무-사직서

1. 퇴사자 준비사항

 

  • 퇴사하기로 맘을 먹었다면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최소 사직 1개월 전까지 제출
  •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 참고)해서 급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사(대표자)와 면담절차를 거치고 제출합니다.
  •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해서 후임자에게 확실하게 업무를 넘겨줄 준비 합니다.
  • 회사와 관련한 물품은 반납합니다.

 

1) 사직서 제출 양식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퇴직희망일, 퇴직사유(권고사직 or 개인일신상의 이유 기재), 제출일, 제출자 이름과 싸인이 기재되면 어떤 양식이든 상관없습니다.

 

2) 퇴직증명서 발급(4대 보험가입자, 정직원)

그리고 퇴사 이후에는 퇴직증명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근무자라면 정부 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사라면 퇴사 시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퇴직확인증명서
퇴직확인증명서

 

3) 해촉증명서 발급(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경우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해 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퇴직증명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샘플
해촉증명서샘플

 

회사 관리팀 행정처리사항

 

그다음은 퇴사하게 되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실업신고 시 :이직확인서제출)
  • 퇴직연금 가입 시는 : 퇴직연금 가입기관 통보
  • 건축기술자는-기술인협회 퇴사신고 개인이 먼저 한 후 - 회사에 승인요청 후 퇴사처리 완료
  • 중도퇴사자 급여정산 및 연말정산 처리로 급여정산(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 4대 보험정산해서 추징. 환급조치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실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사 시 전달), 대여금이나 중도정산 퇴직금이 있다면 상계처리
  • 퇴직금지급(회사에서 퇴직금 직접 지급 시는 퇴사 후 15일 이내) - 퇴직소득세 발생 지급

 

※실업급여 수급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까지 접수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신고 후 보내달라고 미리 얘기해 두면 다음 해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전화해서 요청해도 되지 않으니 가급적 저는 퇴사 시 미리 챙깁니다.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예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오래 다니던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했는데 나중에 퇴사 시에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합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중산정산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회계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아래서식을 참고하시고 개인/회사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샘플
퇴직금중간정산 샘플

 

퇴직금중간정산-서약서
퇴직금중간정산-서약서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계산법(회사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음)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 임금+상여금)  ÷ 퇴직 전 3개월간 일수=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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