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재발송, 수정발급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초보자용으로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 공인인증서 인증후 발급완료
홈택스 로그인
전자센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발행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수율 중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자 구분(매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외국인 중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자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서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나머지 입력.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 공급하는 날자 입력합니다
● 거래일(작성일자와 다를 수 있음) -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규격과 수량 모르면 직접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 발급 클릭
2. 세금계산서 재발송
● 재발송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메일 발송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세금계산서 분류 선택 → 발송일자 날자 → (조회하기) 선택 → 거래처 체크 → 메일주소 확인 후 → (재발송) 클릭
3.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인한 수정발급 시(취소분 자동발행되고, 수정할 부분을 직접 입력함) 2장이 발행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승인번호 모르는 경우로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수정발급 사유 선택
● 기재사항 착오 정정시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취소내역으로 자동 발행됨
● 수정할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발행 클릭
수정발급 사유 정리
●수정발급 날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인한 수정발급 시(취소분 자동발행되고, 수정할 부분을 직접 입력함) 2장이 발행됩니다.
●착오에 의 인한 이중발급된 경우 수정발급 시(당초분 취소분 자동발급됨) 1장이 발행됩니다.
●수정발급 날짜는 변동 사유발생일 or 계약 해제일, 환입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발급 시(당초 발급분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직접 작성) 1장 발행됩니다.
●계약해재로 인한 수정발급 시(당초 발행분 취소 직접 입력함) 1장이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는 당월분은 익월 10일까지(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발행가능합니다. 그 이후 발행 할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수정발급 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산세 발생)
지금까지 기초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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