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단순히 짐만 옮기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보다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신고해야 할 기관도 다양하죠.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 제한, 공사 서류 반려, 세금계산서 오류 등
의외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 이전 시 꼭 해야 할 주소변경 신고 절차 총정리
건설회사 사무실 이전 시 꼭 해야 할 주소변경 신고 절차 총정리

그래서 오늘은 건설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신고와 행정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서류 누락 없이 깔끔하게 이전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 이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입니다.
건설회사처럼 법인 형태의 경우,
본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행정 신고보다도 등기 변경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기관명 비고 필요서류
법인 등기 변경 (본점이전등기) 관할 등기소  법무사 의사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등기부등본 변경등기 후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전대차계약서)
건설업등록 변경 신고 건설협회 건설협회-방문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기술인협회 신고 주소 변경 기술인협회 우편발송 변경신청서(별지2호서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 사이트 4대보험정보연계 사이트 신청완료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및 각종 세무 관련 변경 관할 시·군청 세무과    
은행 및 금융기관 주소변경 거래은행, 카드사, 보험사 카드사 은행, 완료 사업자등록증
조달청·나라장터 등 대외기관 변경 조달청, 나라장터 나라장터 완료, 학교장터 완료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관련 마무리 통신사 / 우체국 / 거래처
홈페이지, 블로그, 명함, 회사간판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이용시 3개월 7만원
각 기관별 신청서

사무실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사업의 ‘주소’를 새롭게 세우는 행정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관련 기관과의 연결이 많다 보니,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공사 진행이나 입찰 서류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나 등기부등본은 한달이 경과하여 신고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일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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