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 중인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실태조사와 등록기준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정보성 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선정? 등록기준 미달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다.
2.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또는 시·도청)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업체 점검 절차입니다.
주된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공공공사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
- 자본금이 낮거나 기술자 변경이 잦은 경우
- 주소지 변경 등 행정 변동이 있었던 업체
- 무등록 하도급, 위장업체 의심 사례 등
▶저희 회사가 받은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제출 목록내용은 파일 첨부
- 현재 우리 업체는 실태조사 과정 중 자본금 또는 상근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
- 이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미달이 확정되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서류(첨부서류 확인 요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준)
- 자본금 입증서류: 최근 재무제표, 세무서 신고자료 등
- 기술자 관련 서류: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사무실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확인
- 기타: 최근 시공실적, 내부 조직도, 직원 명부 등
4. 등록기준 미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말소: 최악의 경우 건설업 등록 자체가 취소됨
- 영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수주나 계약 불가
- 공공기관 입찰 제한: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
- 신뢰도 하락: 민간 발주처와의 거래에도 악영향
5. 실태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 기술인력의 이직·퇴사 여부 상시 체크
→ 4대보험 상실 여부 즉시 반영 - 자본금 유지
→ 업종별 자본금 보유(종합건설업:3억5천/전문건설업 업종별:1억5천)
→ 감자하거나 자본잠식 되지 않도록 재무 상태 관리 - 사무실 주소 변경 시 즉시 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무공간이 일치해야 함 - 정기적으로 서류 정비 및 점검→ 분기별로 체크리스트 운영 권장
6. 당사의 상황
공문은 올해 3월에 받았고, 안내된 기한에 따라 3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심사 후 담당자로부터 친절하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7~8월 중 청문 관련 연락이 있을 예정이며, 10월경 영업정지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2개월 정도 감경될 수 있다는 여지도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공사는 영업정지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하고, 신규 계약만 제한된다는 점은 다소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 담당자께서 자본금 기준이 상당히 미달된 상태라서 추가 소명자료 요청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조정해 자본금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도 있지만만, 저희 회사의 상황은 그러한 조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제는 정지 기간이 얼마나 감경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겨울철이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지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려나 봅니다.
이미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인데, 이런 행정처분까지 더해지니 현장에서 버텨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실질자본금,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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