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리나 계약 실무에서 ‘간접공사비(제비율)’는 원가계산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비율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계약서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간접공사비란?
-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구분
- 간접공사비는 현장 유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보험료 등 필수 부대비용
- 제비율이란 직접공사비 대비 간접공사비의 비율
2. 2025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비율(2025.05.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구 분 | 계산방법 | 요 율 | 비 고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 8.0% | 공사비 50억미만까지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요율 | 15.0% |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x 요율 | 0.3% ~ | 주택(0.3%, 그외 0.5 ~ 1.8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요율 | 1.01%~ | 130억 미만까지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56 |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45 | 3.54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95 | 12.95%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지) x 4.5 | 4.5%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2.3% |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가계약법)_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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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은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납부 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의무 공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발주기관마다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회계예규나 고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현장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방법
건설공사관련하여 공사계약을 하게되면 건설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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