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적신고 온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1차 신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서류는 협회로 제출(25.02.03~02.17까지)
1. 필수 제출서류
- 신고표지 : 건설공사 실적신고(Ⅰ) 표지 (전산출력물-대표 직인 필요),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발주자가 확인한 원본)
-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전산 출력물)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원본)
2. 온라인 신고 방법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icms.or.kr/
1)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2) 업체정보 -기술인 - 종합사업자신고(실적) 차례대로 입력
3) 기술인 입력 - 자격증 보유 현황
4) 종합사업자신고(실적내용입력) - 등록하기 클릭 후
5) 건설공사대장 신고대상인 공사 or 아닌경우 직접 입력하기 선택
5-1) 직접입력하기 선택시 화면
6) 서류출력 - 전체출력
3. 문의처 : 1660-1804
매년 조금씩 실적신고 내용이 바뀌어서 이용안내 책자가 두꺼워지고 있지만 갈수록 신고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키스콘이 연동되어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건설업종에 처음 입사하신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거 같아요.
꼼꼼히 안내책자를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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