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인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합계
- 가산세 대상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 지연제출시 0.125%, 미제출 시 0.2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0.25%
1)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①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제출 or ②일용간이용역 변환파일.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 - 전송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을 해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관련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시기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과태료 부과 대상 : 미신고, 지연신고시 1 명단 3만 원 / 거짓신고 1 명당 5만 원( 2회 위반 시 8만 원, 3회 위반 시 10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1명당 부과되오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노임 관련 근로내용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로그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 또는 건설일괄 공사현장 선택
- 본사 일용직은 본사 관리번호(사업자번호 + 0) 선택 현장(사업자번호+ 6 )선택 한 후 입력
- 일평균근로시간 : 8시간
- 보수총액 : 지급한 급여합계금액
- 직종 : 코드번호 선택
- [대상자 추가] 하시고 [신고자료검증] 한후 [접수] - 제출
일용근로자 관련하여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털사이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 대상이므로 실무담당자는 노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경리회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0) | 2024.05.17 |
---|---|
표준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용) 다운로드 (0) | 2024.05.16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0) | 2024.05.14 |
건설공제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공제조합의 업무) (0) | 2024.05.13 |
가지급금 문제점과 해결방법 (0) | 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