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공제조합에서는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업무, 자금의 융자 및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무엇을-하는-곳인가요?(공제조합의-업무)
건설공제조합은-무엇을-하는-곳인가요?(공제조합의-업무)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보증업무와 융자업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가 타사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보증업무

조합원(건설업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대출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 보증한도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조합원의 출자금 - 융자 = 순출자금 × 일정배수)
  • 보증한도 = (출자금 × 출자금보증한도배수) + (출자금 - 융자금) × 순출자금보증한도배수

 

융자업무

  •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합원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융자 종류와 한도

구 분 적 요  융자 한도
신용운영자금 건설자재구입,  노임지불 등 건설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기준좌수 : 530,000원
초과좌수 : 722,000원
담보운영자금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융자 지원 1좌당 1,050,000원
어음할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1좌당 1,000,000원

 

공제업무

  • 건설공사 중 자연재해, 업무상 사고 등의 손실 및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공제 상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재행공제(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추락,사망,부상,안전사고 등)
  • 영업배상책임공제(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 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 제3자에게 손해 배상금 보상(대인, 대물사고, 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손해)
  • 해외근로자재해공제 : 해외건설현장의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함+근재보험 상품
  • 건설기계공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생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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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 연대보증 없이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평가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업 영위를 도모하게 해 줍니다.
  • 공사발주지관의 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등에 이용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매년 1회 신용평가 후에 건설업 보유자격을 확인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
  • 조합업무거래 :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이용 등 조합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사업

  •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향상과 관련된 연구,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인력양성과정 : 디지털건축설계 및 건축정보디자인, 실내인테리어, 공간정보(측량), 특수용접(플랜트), 배관용접 
  • 재직자교육과정 : 노무, 입찰, 내역서 작성 등,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보도포장전문교육, 가로수교육 

 

임대사업

 

  • 다양한 편의시설 및 회의실 이용가능, 대회의실(580석), 중회의실(80석) 등 회의실
  • 대규모 행사, 국제회의, 이벤트행사 등 장소 제공 서비스

기타 업무

  • 다양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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