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단위로 근로월수를 판단해서 3월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신고 방법
- 일용근로소득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
- 노임 지급시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결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신고 방법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매년 연말정산 실시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일당금액 - 150,000원 × *세율 6% ×[ 1- 55%(근로소득세액공제)]
- 간편 계산 = 총 급여금액 - 150,000원 × *2.7%
만약 일용근로자의 일 급여액이 200,000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200,000 - 150,000 × 2.7% = 1,350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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