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단위로 근로월수를 판단해서 3월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계산방법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신고 방법

 

 

  • 일용근로소득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
  • 노임 지급시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결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신고 방법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매년 연말정산 실시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계산방법

  • 일당금액 - 150,000원 × *세율 6% ×[ 1- 55%(근로소득세액공제)] 
  • 간편 계산 = 총 급여금액 - 150,000원 × *2.7%                         

만약 일용근로자의 일 급여액이 200,000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200,000 - 150,000  × 2.7% = 1,350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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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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