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지급에 대해서 거래내용이 정리 되지 않은 미확정 계정으로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많다는것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내역이 많다는 뜻으로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수 있으며,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등 신용평가에도 안좋은 영향을주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가지급금을 정리할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문제점과-해결방법
가지급금-문제점과-해결방법

 

지급된 내용에 대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가지급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계속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경우는 그에 대한 지급이자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에 발생한 비용손금불산입 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 가지급금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문제로 확인될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되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4.6%(익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되며, 그만큼 법인세 증가하게 됩니다.
  • 건설업종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계산시 부실자산으로 인정되어 감액처리됩니다.
  •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합산과세 됩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해결방법 알아보기
  • 대표자 및 실질 귀속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상환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발생
  • 임원의 퇴직금으로 상환 퇴직급여중간정산 폐지, 중간사유 적법한 경우)
  • 주주 겸 대표이사의 불입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상계처리
  •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  →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대표자나 임.직원이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지급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기 전에 회사 업무상 사용한 실질 경비, 지급하거나 구입 증빙 있는 경우 상쇄 처리하고 지출한 영수증 제출을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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