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실질자산, 실질자본금, 그리고 부실자산 실질부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자산-불실자산) - 실질부채
구 분 | 내 용 |
실질자산 |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자산금액 |
겸업사업 |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 |
겸업자산 |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 비율이 적용된 자산(겸업부채도 같은 원리) |
겸업자본 | 결업자산 - 겸업부채 |
실질자본 |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실질자본금액 |
1. 실질자산 소명서류
- 현금(현금출납장)
- 제예금(예금증명서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계약서, 부속명세서, 세금계산서)
- 유가증권(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 지급보증금(계약서 및 증빙서류)
- 가지급금(증빙서류)
- 대여금(계약서, 증빙서류)
- 재고자산(매입계산서, 영수증)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 무형자산(증빙서류)
2. 부실자산
-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경우
- 증빙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 소유로 인정할 수 없는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
- 부도어음(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
-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 증빙할 수 없는 가지급금, 장기미회수채권 등은 실질자산에서 제외
3. 실질자산 인정여부
계 정 | 실질자산 인정 기준 |
현금, 전도금 | 해당업종과 연관있는 전도금은 예금잔액에 증명되는 금액은 인정 |
제예금 | 진단일 기준 30일전까지의 은행거래내역의 평균잔액을 인정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것으로 판단될경우 부실자산으로 인정) |
유가증권 | 증빙자료와 실물조사 확인후 인정되는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
가지급금, 대여금 | 특수관계자(관계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가족, 친인척 등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인정 |
매출채권 |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인정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인경우는 제외 |
재고자산 |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비싼경우는 취득원가로 인정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경우는 시가로 인정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인정 |
투자자산 |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 |
보증금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보증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정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
유형자산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타인에게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처리 |
무형자산 |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
4.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종합건설협회 www.cak.or.kr)
※전문건설공사업(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의 경우는 공종별로 자본금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개인)입니다.(철강구조물공사업/철도. 궤도공사업의 경우에만 법인일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일 경우는 3억 원 이상)
건설업종은 연말 결산시에 실질자본금이 건설회사 등록기준(아래표 참고)에 미달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자 등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각 건설업종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 결산 전에 반영되게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미달하여 결산 연도 후에 6개월의 영업정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년 결산전에 10월경 가결산을 통하여 실질자산을 계상하여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리회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공사원가 (0) | 2024.04.08 |
---|---|
건설업 세무실무, 계정과목 정리 (0) | 2024.04.07 |
부동산 분양실무, 분양수익인식 방법 (0) | 2024.04.05 |
건축 인허가 절차(건축신고,허가,사용승인방법) (0) | 2024.04.04 |
시행사 분양건물 부가세와 지방세 (1)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