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실질자산, 실질자본금, 그리고 부실자산 실질부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업-실질자산-실질자본금-부실자산
건설업-실질자산-실질자본금-부실자산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자산-불실자산) - 실질부채

 

구 분 내 용
실질자산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자산금액
겸업사업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
겸업자산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 비율이 적용된 자산(겸업부채도 같은 원리)
겸업자본 결업자산 - 겸업부채
실질자본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실질자본금액

 


1. 실질자산 소명서류

  • 현금(현금출납장)
  • 제예금(예금증명서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매출채권(계약서, 부속명세서, 세금계산서)
  • 유가증권(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 지급보증금(계약서 및 증빙서류)
  • 가지급금(증빙서류)
  • 대여금(계약서, 증빙서류)
  • 재고자산(매입계산서, 영수증)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 무형자산(증빙서류)

2. 부실자산

  •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경우
  • 증빙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 소유로 인정할 수 없는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
  • 부도어음(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
  •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 증빙할 수 없는 가지급금, 장기미회수채권 등은 실질자산에서 제외

 

3. 실질자산 인정여부

계 정 실질자산 인정 기준
현금, 전도금 해당업종과 연관있는 전도금은 예금잔액에 증명되는 금액은 인정
제예금 진단일 기준 30일전까지의 은행거래내역의 평균잔액을 인정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것으로 판단될경우 부실자산으로 인정)
유가증권 증빙자료와 실물조사 확인후 인정되는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지급금, 대여금 특수관계자(관계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가족, 친인척 등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인정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인정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인경우는 제외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비싼경우는 취득원가로 인정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경우는 시가로 인정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인정
투자자산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
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보증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정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유형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타인에게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처리
무형자산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4.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종합건설협회  www.cak.or.kr)

종합건설업-등록기준
종합건설업-등록기준

 

 

※전문건설공사업(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의 경우는 공종별로 자본금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개인)입니다.(철강구조물공사업/철도. 궤도공사업의 경우에만 법인일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일 경우는 3억 원 이상)

건설업종은 연말 결산시에 실질자본금이 건설회사 등록기준(아래표 참고)에 미달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자 등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각 건설업종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 결산 전에 반영되게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미달하여 결산 연도 후에 6개월의 영업정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년 결산전에 10월경 가결산을 통하여 실질자산을 계상하여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축용어 정리,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1. 건축 용어 정리 1) 건축주(시행사)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2) 시공사(도급건설회사) -

miraclejj.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