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용어 정리

1) 건축주(시행사)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건축용어-정리-종합건설업-면허등록-부동산개발업-등록절차

 

2) 시공사(도급건설회사) -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행하는 자

  • 종합건설회사 - 시행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시공사로서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주로 규모가 크고 브랜드 네임이 있는 건설회사(대부분 종합면허보유)의 경우로 시공만 담당하여 공사비 수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건설회사- 각 공종별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회사를 말하는데 주로 시행사나 종합건설회사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순수한 공사수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3) 종합건설업(시행사 및 시공사)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관련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이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

 

 

4) 부동산개발업

토지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부동산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

 

2. 종합건설업 면허의 조건

구  분 필요 사항
자본금 (법인)3.5억원 이상 (개인)7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총자산 - 총부채 <자본금)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간주
공제조합 출자금 좌수 94좌 출자금 약 1.5억 면허 유지하는 동안 유지필요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규 등록시에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기술인력보유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2인 포함하여 초급기술자 총 5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자로 4대보험가입 필수
*기술자가 입사후에 퇴사시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하며, 기술인협회에도 신고완료해야함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면적은 따로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용도여야 함.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이 안되고 독립된 형태 필요함.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함

 

3.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 서식)
  2. 목차(신청자가 직접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
  5. 법인등기부등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7.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8. 건설업 등 영위기간 요약표

4. 부동산개발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려는 자로 시행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 이상 토지의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 이상

 

 

6.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등록 조건 적 요 비고
자본금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개인사업자 6억원) 보유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법인), 잔액증명서(개인사업자)
기술자 부동산개발전문인력 2명이상 보유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개사,건축사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 건설기술자
*그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한자


*증빙서류 - 기술자격증, 보유증명서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협회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하고
상시근로자(4대보험가입)
 
*이중취업, 타사겸업 및 겸직 불가

사무실 요건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용도여야함, 사무설비 필요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인정불가

 

※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접수

오프라인경우 -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의 경우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https://www.koda.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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