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서 경리업무시(세무사 기장의뢰)실무위주로 부가세 신고 시 준비할 내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시 검토사항, 부가세 체크리스트 정리 해보겠습니다.
1/4분기 예정신고인 경우 1월 ~3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익월 4월 10일 이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1. 홈택스 확인하기
-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입 내역 ( 공제, 불공제 분리)
2.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신용카드 공제내역 |
3.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1) 매출세액 검토사항
-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거래처와 맞는지 확인하고,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랑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게 없는지 검토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추징
-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한지 확인-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신고대상
- 홈택스에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4.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1) 매입세액 검토사항
- 매입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거래처와 맞는지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한 경우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못 받으며 가산세 추징
-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상 없는지 검토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정리한다.
- 홈택스에서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내역 검토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 골프, 볼링, 유흥비 등 택시비, 항공요금, 해외비
- 접대를 위한 식대나 선물, 이와 유사한 차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과유지 및 임차 관련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분, 등록 전 매입세액
5.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입 내역 ( 공제, 불공제 분류)
1)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검토사항
- 일반과세자인지 체크(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지 검토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 사업과 관련 있으며, 회사 직원 식대나, 회식대는 공제대상
6. 부가세 신고 시 - 세무사사무실 제출자료
과세기간 통장내역(은행 인터넷뱅킹 다운자료)- 매출세금계산서 정리(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정리(세금계산서, 계산서)- 종이매입세금계산서 정리 / 종이세금계산서 스캔본 제출- 신용카드 공제내역 정리- 카드내역 집계표(카드사별 결제금액, 결제통장번호 기재)이렇게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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