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납부를 연장하고자 할 때 홈택스 이용하여 납부연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2.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3.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4. 부가가치세 연장신고방법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기간 | 비고 |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3/31 | 4/1~4/25 | 개인.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만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납부기일 : 납부는 4/25, 7/25,10/25, 다음 해 1/25까지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가산세 = 부가세신고세액 × 미납일 수 ×0.022%]
2. 부가가치세 기본 납부 계산방법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할 부가세그 외 공제내역과 불공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홈택스 이용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 하고 있는 경우는 (조회) 클릭하면 납부할 부가세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때 (납부하기) 클릭하고 납부하시면 은행 안 가셔도 됩니다.
4. 부가세 납부연장방법
- 부득이하게 사업이 어렵거나 경영악화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확정되면 연장된 고지서를 발송하여 줍니다.
-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 납부 기한연장신청/내역조회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할 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할 때
- 신고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를 연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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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제출) 탭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직접입력) 탭에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연장기간은 법정 납부기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3개월~6개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시켜 주는 거 같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저는 담당 세무서에게 확인요청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붙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기간에 연장신청을 계속했던 거 같습니다. 사업상 경영 위기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세금 납부연장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가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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