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한 지원혜택!! 2024년 서울 청년수당 50만 원 참여자 모집(2만 명) 지원대상, 지원방법, 대상, 청년카드개설방법, 제출서류 등 서울시 2024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
  • (단기근로 시는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자격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1-1. 지원제외대상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시 지원 중지

2.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최대 3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 취업을 위한 멘토링 특강, 전문가 교육, 진로상담
  •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취업성공금으로 일괄 지급 제공(남은 지급분의 절반)
  • 청년수당을 당월 사용 못했을 경우는 이월가능

3. 현금사용처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증빙서류 필요

  • 주거비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통신비) 교육비
  • 주거비와 생활, 공과금 교육비 용도 이외에는 청년수당 체크(클린카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용도에 사용 시는 지급중단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사용 제한되는 용도

  •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지출 :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 개인 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예금, 적금, 세금납부, 민간보험(건강보험료 제외),국민연금 납부, 상품권, 포인트구입, 대출상환(학자금대출, 주거용 대출제외), 투자와 관련된 용도
  • 도박, 게임, 유흥비,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치품 구입 등의 용도

4. 신청기간

  • 3월 11일(월요일) 오전 10시 ~ 3월 18일(월요일) 16시

5. 신청방법

 

6.지급시기

  • 최초 4월 29일( 매월 29일 지급예정)


7.증빙제출서류

  • 학력확인서류 - 졸업(수료,졸업예정포함) 증명서
  • 취업확인서류-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 근로계약서
  • (단기근로 시는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

8.선정예비발표

  • 2024년 04월 05월 18:00 발표예정- 발표일에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탈락사유도 개인별 확인가능)

9.필수사항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 필요(모바일 개설 필수)
  • 전용계좌 필요-신한은행 앱(SOL)에서-신한청년 DREAM통장 가입 -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신청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자,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인 경우)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지하 1층 소재)

10.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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