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1. 교통비 지원 - 70만 원
2.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지원 -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진료비(비급여)의 90%

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신청방법, 교통비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임산부에게 안전적인 출산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교통 포인트 사용처

버 스 지 하 철 택 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 서 적용이 안될수도 있음
-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이나 여행사(발권대행 계약 맺은) 등 다른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될수 있음
- 취소 수수료(기차 예매 승인 후) 는 본인의 포인트에 차감 됨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함, 삼성카드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청구됨)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매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이후 신청시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시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인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기간 중 방문신청 시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시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맘케어 http://www.seoulmomcare.com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시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자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배우자 방문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이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의 임산부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NO. 진단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임신주수 20주 이상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O14,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관련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O13,O16
13 다태임신 O30,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N00-N08,N10-N16,N17-N19,N20-N23
17 심부전 I00-I52*(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야 함

▲지원 내용

- 고위험 인산부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침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2024.03.03 - [정보전달]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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