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1. 교통비 지원 - 70만 원
2.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지원 -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진료비(비급여)의 90%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신청방법, 교통비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임산부에게 안전적인 출산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교통 포인트 사용처
버 스 | 지 하 철 | 택 시 | 자가용 유류비 | 철도 |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 서 적용이 안될수도 있음 -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이나 여행사(발권대행 계약 맺은) 등 다른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될수 있음 - 취소 수수료(기차 예매 승인 후) 는 본인의 포인트에 차감 됨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함, 삼성카드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청구됨)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매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이후 신청시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시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인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기간 중 방문신청 시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시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맘케어 http://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시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자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배우자 방문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이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의 임산부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NO. | 진단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1 | 조기진통 | O6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2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
3 | 중증 임신중독증 | O11,O14,O15 | |
4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5 | 태반조기박리 | O45 | |
6 | 전치태반 | O44, O69.4 | |
7 | 절박유산 | O20.0 | |
8 | 양수과다증 | O40 | |
9 | 양수과소증 | O41.0 | |
10 | 분만관련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 고혈압 | O10,O13,O16 | |
13 | 다태임신 | O30,O31 | |
14 | 당뇨병 | O24 | |
1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16 | 신질환 | N00-N23*,(N00-N08,N10-N16,N17-N19,N20-N23 | |
17 | 심부전 | I00-I52*(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 | |
18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19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O34.0,O34.1,O34.4,O34.8,O41.1 |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야 함
▲지원 내용
- 고위험 인산부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침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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