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대응수칙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치매환자-실종예방-실종대응수칙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대응수칙

목차
1.실종예방서비스
2.실종예방수칙
3.치매환자의 배회 원인과 대처법
4.실종대응수칙

치매, 알츠하이머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병이라고 남의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져서일까요. 주변에 치매로 고통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가족들이 늘어 안타깝습니다. 내부모가 나도 못알아보고, 모든 기억과 추억까지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남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 충격과 슬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현 시대는 치매가 먼일도, 남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니 한 해 한 해 부쩍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게 느껴져서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저도 어느순간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뇌도 늙어가나 봅니다. 얼마 전 아빠가 경로당 가셨다가 안 들어오신다고 펑펑 우시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쯤 들어오시는데 경로당에서는 훨씬 전에 나가셨다는데 핸드폰도 안 가져가셔서 알 수도 없고 요 근래 자꾸 집으로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났다고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  그 추운 겨울날 어떻게 해야 하나 심장이 벌렁 뛰었습니다. 다행히 놀이터에서 다른 할아버지와 얘기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아빠도 치매검사도 받고있고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셔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끔씩 긴급문자로 실종안내가 오면 아빠생각이 납니다. 가족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이처럼 치매증상이 있으면 여러가지 위험한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실종위험이 높기때문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응 수칙과 제공되고 있는 실종예방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종예방 서비스


1)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TEL : 1577-1000
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체크앱 - 치매상담콜센터 TEL : 1899-9988
3) 지문 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TEL : 192

※ 실종 예방 서비스 이용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실종예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종예방수칙

1) 사진활영 -  6개월마다 치매환자의 정면얼굴사진, 전신사진 찍기
- 수술자국이나, 점위치, 흉터, 특징을 잘드러나게 찍기
2) 외출전 확인 - 눈에 띄는 밝은 원색 계통의 옷, 신발 착용
-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하고 이용하게 함
- 교통카드와 체크카드번호를 미리 기록해두기
- 외출시 이동할때는 가는 장소, 목적, 교통수단, 귀가방법 등 파악해놓기
3) 장소 기록 - 치매환자가 좋아하거나 자주 가는 장소 기록
- 실종된 적있는 장소 기록
- 자주가는 곳의 전철, 버스 등 이동경로를 기록
- 이전에 살았던곳 기록
4) 치매진단기록
 DNA 견본 보관
- 의사 소견서 등 치매환자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미리 보관하고 실종시 보여주기
- 치매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칫솔, 머리빗 등)의 DNA를 봉투에 넣어 보관
5) 외출시 함께 - 함께 다니고 혼자 있게 하지 않기
6) 연락처 기록 - 도움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도와달라고 하기

3. 치매환자의 배회 원인과 대처법

원 인 대 처 법
치매환자가 밤에 특히 배회하는 경우 낮잠 되도록 피하고, 저녁에 커피, 음주, 흡연, 과식 피하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기
강아지 산책이나 이전 관심사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배회하는 경우 미리 습관이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배회할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실종시 빠르게 대처할수 있게 경로 파악
밤과 아침을 착각하여 나갈 준비를 하는듯 시간을 혼란스러워하여 배회하는 경우 침대옆에 오전과 오후 날짜와 시간 표시되는 큰 시계를 배치
이사 등 환경이 변화시 기존에 살던 환경과  유사하게 가구 배치
물건을 찾기위해 치매환자가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보이는곳에 보관

실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방법

1) 문에 도어벨이나 동작감지센터를 달아서 치매환자의 출입을 파악

2)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잠근장치를 사용하기보다는 주변색상이나 디자인을 이용해서 제한하도록 한다.

4. 실종대응수칙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해서 미리 숙지하고 빠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경찰(TEL:112) 신고

2) 경찰관에게 치매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당시 입은 옷설명) 
3) 경찰관에게 자주 가거나, 좋아하는 장소, 과거 거주지 등 설명
4) 최근의 특이사항을 설명
5) 최근 사진을 가지고 찾기 전단지를 제작하고 사진 배부 작업
6) 평상시에 치매환자의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슈퍼, 공원, 정류장 근처 상인에게 치매환자 찾도록 협조 구하기
7)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경찰관과 공유
치매가족 힘내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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