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정부 24와, 위택스에서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11개의세목으로 구분됩니다.
1. 지방세 종류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위의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문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가 있습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발급
※ 국세완납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
1) 문서 종류
구분 | 내 용 | 수수료 |
① 지방세납세증명서 | - 체납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문서 - 체납이 있으면 발급불가하며 완납시는 완납이라고 표기됨 - 제출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달이내 - 제출시 서명란에 서명 - 보통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말함 - 회사 사무문서로 많이 발급함 |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없음 |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일정기간동안 부과된 세금내역과 납부여부 등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
인터넷 발급수수료 없음 방문시 : 1건당 800원 |
2) 발급절차 : 정부24, 위택스 발급가능
정부 24 ( https://www.gov.kr ) 로그인 →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 발급하기 클릭 → (신청내용 작성) → 민원신청하기 클릭 → 문서출력 클릭 = 발급완료
해당내용을 작성합니다.
(2) 위택스 발급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 증명서발급 클릭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 클릭 ;→ (신청내용 작성) → 발급 클릭 → 문서발급 출력 클릭 = 발급완료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완납증명서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내역을 증명해주는 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기준 체납액이 없다는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
- 지방세 과세증명서(세목별) :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해주는 문서
-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수 있으니 다 발급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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