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한 개를 반으로 나눠어 쓰는 개념으로 오전반차, 오후반차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연차에 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오전반차 오후반차 출근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반차-오후반차-출근시간
오전반차-오후반차-출근시간

연차는 보통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차는 이러한 연차를 반으로 4시간씩 나눠 쓰는 것으로 따라서 반차는 하루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의 장점

  • 병원업무, 은행업무, 가족행사, 여행 등 하루를 온전히 쉬지 않고 급한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수 있고, 짧게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전반차 출근시간

   알 아 보 기  

  •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항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오후 13시 30분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을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고 4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처리합니다.

  • 출근시간이 9시30~18:30인 경우라면, 2시에 출근하여 6시 30분에 퇴근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오후반차 출근시간

 

 

  • 오전 9시 출근해서 12시~13시가 점심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9시~14시까지 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근무시간 09시 ~ 18:00 일경우

구 분 근무 시간(4시간) 비 고
오전 반차 09시 ~ 14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오후 반차 13시 30분 ~ 18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반차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그 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잘 활용해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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