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키스콘 통보제도, 통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스콘 통보 제도
- 통보대상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통보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이용하여 통보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
-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 또는 추가 할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처분
-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100만 원)
-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한 경우 → 과태료(1차:100만 원, 2차:200만 원, 3차 이상(400만 원)
◆건설공사대장 가입절차
사용자등록 (회원가입)
건설공사정보시스템 →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 건설업체 사용자등록 → 로그인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체크 후 회원가입 클릭 → ①법인등록번호 기재 ② 비밀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 등록신청 → 회원가입 완료
◆신규작성 방법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선택 → 공사개요 작성 → 세부내용 작성 →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 대장통보 → 통보내용 확인
[원도급 건설공사] 선택 → [다음단계]로 클릭
① 목록에 표시된 공사를 통보하고자 할 때는 → 공사명 선택 체크 한 후 → [선택공사 작성] 클릭
② 목록에 나타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를 통보하고자 할 때는 → [해당공사 없음] 클릭
③ 목록에 나타난 공사를 삭제 요청 시 → 공사명 선택 체크한 후 → [선택공사 삭제요청]
※계약성질 선택 화면 - 계약성질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계약담당 부서나 발주자에게 문의
1) 공사개요 입력
⑨직접시공
- 직접시공대상공사가 아닌 경우(도급금액 70억 원 이상)
- 직접시공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급금액 70억원 미만)
직접시공금액 기재하고, 직접시공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유 선택하고 증빙서류 한 가지 첨부합니다.
⑩ 발주자 입력
- 공공기관 : 검색 클릭하여 입력하고, 검색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정보시스템 HELP DESK(☎1588-84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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