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퇴사자 4대 보험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 보험 정산을 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신고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일: 6/1)
1.국민연금 퇴직 정산방법
-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제도가 따로 없으므로 퇴사 관계하여 정산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매달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 부과기준일은 매월 1일의 포함 여부입니다→퇴사일이 6/1이면 5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사일이 6/2이면 마지막 근무일이 6/1이므로 6월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퇴직자 4대 보험 상실신고 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꺼번에 하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상실 →상세내역 작성
2. 건강보험 퇴직 정산방법
- 건강보험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정산제도가 적용되므로 퇴사시점에 신고된 급여금액과 실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 부과기준일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1일의 포함여부입니다.
-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지역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는 제외)
- 퇴직 시 당월 보험료 부과금액에 퇴직정산금을 합해서 최종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액은 상실신고 한 후에 2~3일 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요청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3. 고용산재보험 퇴직 정산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근로자자격상실신고(10502) →상세내역 작성
- 퇴직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해당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입력 후 제출 - 정산보험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정산보험료를 퇴직 시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 건설업종은 고용. 산재보험 퇴직정산이 자진신고 방식으로 상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 가입과 퇴직신고가 완료되어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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