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거나 추징납부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연말정산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처럼자료제출 없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① 재취업 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시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한 내역까지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②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① 재취업 후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현근무지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근무지 근로소득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 연말정산)
원칙 : 근로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합니다.
예외 : 근로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없이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공제금액 공제 포함)
환급세액이 발생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② 퇴사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종전회사에서 기본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① 간이세액 :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인원과 총지급 금액 및 소득세 등 기재
② A01칸에는 중도퇴사자+재직자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지급금액과 소득세 기재
③ 중도퇴사(A02) 칸은 중도퇴사자가 당해연도 퇴사하기까지의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총지급금액 기재하고 연말정산 한 후 원천소득세는 [7. 소득세 등] 칸에 기재
※ 1월과 2월에 퇴사하는 경우는 전년도 연말정산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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