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거나 추징납부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연말정산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처럼자료제출 없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① 재취업 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시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한 내역까지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②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

① 재취업 후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현근무지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근무지 근로소득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 연말정산)
원칙 : 근로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합니다.
예외 : 근로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없이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공제금액 공제 포함)
환급세액이 발생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② 퇴사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종전회사에서 기본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 방법

간이세액 :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인원과 총지급 금액 및 소득세 등 기재
A01칸에는 중도퇴사자+재직자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지급금액과  소득세 기재

 

 

중도퇴사(A02) 칸은 중도퇴사자가 당해연도 퇴사하기까지의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총지급금액 기재하고 연말정산 한 후 원천소득세는 [7. 소득세 등] 칸에 기재

1월과 2월에 퇴사하는 경우는 전년도 연말정산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정산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샘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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