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최대 12개월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자 퇴사자 - 임의가입
(사업장 상실자 임의가입 안내)회사 퇴사후 임의가입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단절없이
유지할수 있도록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추후 연금수급 등을 위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때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가도록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를 지원해줍니다. 만약 이처럼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금액을 월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수급시 확정되므로 임의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 인정소득의 상한금액은 70만원입니다.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 (지원금(연금보험료의75%)을 제외 한 25%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신청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액 부담이 적어서 큰 혜택을 받는 느낌입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장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본인이 25%만 내도 월납부액으로 인정
*최대 12개월동안 국가에서 지원 - 기간 연장의 효과 차후 많은 보험금 수령 가능
그렇게 됨으로써 구직자는 종전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어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차후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신청대상(지원대상)
* 국민연금을 1개월이상 납부한(국민연금 가입자 or 가입했었던)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실직자) (1인당 생애 최대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가입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 그외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2)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문의처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 : 1355
- 스스로 노후준비 진단을 해볼수 있는 전문사이트 바로가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csa.nps.or.kr)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노후준비 수준진단 서비스 제공 노후준비정보 제공 간단재무설계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에도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하더라도 기존처럼 지역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되면, 사업장처럼 50% 지원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후 납부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후, 친절하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자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다시한번 안내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본인 부담금 25%만 내면,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려주기에 60세가 머지 않은 저로서는 다른걸 줄여서라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무조건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 부터라도 작은것부터 노력해서 대비를 해나가기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제대로 잘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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