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체결 및 공사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실현하도록 보증금, 지체상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경쟁입찰에서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각서 등으로 대체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입찰보증금이 반납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 이는 공사계약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며, 이를 보증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공사 계약금액의 10/100이상(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를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약보증금 가입 방법
- 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http://www.kfinco.co.kr or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종합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or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0 ~ 10/10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보통 5/100로 많이 합니다.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서도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ex)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 수
- 보통 관급공사의 경우는 지체상금율 5/1000,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1/1000 정하고 있습니다.
-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이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로 인정된 경우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 수에서 차감합니다.
공사 관련하여 입찰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계약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준공 시에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각각 보증서를 발급받아야지만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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