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3.3%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방법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법에서는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1.프리랜서 정의

소속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분양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보통 음악가, 감독, 미술가, 작가, 배우, 번역가, 가수, 프로그래머 등


2.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3.3% 원천징수(공제)
 

 
용역비 지급 사업장은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였을때 그 용역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합니다.
프리랜서다음년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 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사업장도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기 때문에 사업관련 비용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한 업종코드별로 고시한 단순경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추계 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배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프리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소득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른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기타소득
모두 합산신고
연간 총수입금액 3.3% 공제전 임금액의 연간 합계금액  
필요경비 ①장부작성에 의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②추계신고 - 업종 코드별 단순경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
단순경비율 홈택스
로그인후 조회 가능
사업소득 = 수입금액 -필요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결정세액
결정세액 =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과 정산하여 환급 or 추가납부 발생
※ 신고기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ㆍ 도움 서비스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5.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 예외적용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은 예외가 적용되어 다음해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사업소득률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수당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수당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시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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