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 수익의 귀속문제가 복잡하고 원자재와 노무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의 세무조사 시 실무자들의 준비사항 및 검토사항 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세무조사-준비사항-검토
건설업-세무조사-준비사항-검토

건설업종은 부동산의 경기흐름과 정부의 정책변경 등에 의해 업무변화가 많은편이고, 시행사, 감리회사, 분양대행사, 설계회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건설업 법인세관련 세무 조사

1) 매출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방법

*건설업에서 장기공사인 경우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신고 시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작업진행률 적정성 여부 검토
작업진행률 = 총공사예정비 ÷ 누적공사원가
총공사예정비 = 산출근거의 입증 필요
누적공사원가 = 지출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필요

2. 건설업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조사

*건설업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되므로 공급시기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자재의 매입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나, 허위,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검토(분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이 발행된 경우  대금지급 내용과 대조 검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내역이 있는지 검토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공사건에 대해서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과세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면세관련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후 공사원가에 가산해야 하고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본사의 공통비용은 안분계산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노임신고 여부 검토

 

*건설업에 있어서는 노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임 관련한 신고에 적정성 여부 검토가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노임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불가능해졌지만 노임관련 4대 보험신고와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급내역과 증빙자료를 검토

*비과세 이상의 금액을 허위로 줄이거나 출력일 수를 줄이거나 늘이는 등 실제 내용과 다른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검토

*허위인건비 계상내용 여부검토(현장별 인건비 근로계약서, 근로내역서, 지급내역, 지급명세서 발송내역, 개인정보 등 확인)

4. 기타 검토 내용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일치여부, 결제내역 검토.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외주비 금액과 실제 지급내역 확인 가공된 외주비 내역 있는지 여부 확인

*건설업 인지세 납부 여부 검토(도금계약금액이 10억 원 초과 시 인지세 35만 원을 납부-인지세 미첩부시에는 3배를 가산징수)

*건설업 지방세 관련해서는 용지를 매입한 경우는 용지금액 타당성 여부 검토( 취득부대비용의 과세표준에 적용여부), 각 현장별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각종 도급,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와 관련하여 납부내역 및 입금내역등의 증빙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임관련해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허위 및 조작 여부와 노임을 사업소세로 신고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실무자는 나중에 문제 될 것을 대비해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둡니다. 10년에 한 번은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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