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기업부설연구서 설립을 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해주기 위해서 기업내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치하고 인정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연구전담부서-설치-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혜택
연구전담부서-설치-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혜택


1.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연구전담부서 등에 투입된 인건비 등의 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해당연도에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산출금액 < 세액공제 금액 인경우는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계속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내용은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됩니다.  연구원 인건비의 × 25%만큼이 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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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

1)인적 구성원 

연구전담요원 (자연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  전공과 자연계 분야의 경력 여부 충족 확인)
연구보조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인력개발비-인적요건
연구-인력개발비-인적요건


2)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물적 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수 있도록 벽면이 고정된 벽체로 되어있고, 별도의 출입문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 필
  •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50㎡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칸막이로 구분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가능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변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
  • 연구개발 전용 연구시설(기자재)가 부서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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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인력개발비 인건비 제외 대상

  • 주주인 임원으로 지분이 10% 초과하는 자
  • 특수관계인(가족 등)
  • 대표이사를 연구원으로 등록시 세제혜택은 제외
  • 공대.미대 졸업자가 아닌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없는 경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25%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됩니다.

 

4.신고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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