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기업부설연구서 설립을 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해주기 위해서 기업내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치하고 인정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1.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연구전담부서 등에 투입된 인건비 등의 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해당연도에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산출금액 < 세액공제 금액 인경우는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계속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내용은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됩니다. 연구원 인건비의 × 25%만큼이 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2.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
1)인적 구성원
①연구전담요원 (자연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 전공과 자연계 분야의 경력 여부 충족 확인)
②연구보조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2)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물적 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수 있도록 벽면이 고정된 벽체로 되어있고, 별도의 출입문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 필
-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50㎡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칸막이로 구분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가능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변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
- 연구개발 전용 연구시설(기자재)가 부서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연구 인력개발비 인건비 제외 대상
- 주주인 임원으로 지분이 10% 초과하는 자
- 특수관계인(가족 등)
- 대표이사를 연구원으로 등록시 세제혜택은 제외
- 공대.미대 졸업자가 아닌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없는 경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25%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됩니다.
4.신고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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