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장부기재여부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신고방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법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장부미작성 → 추계신고(추정) |
- 복식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 간편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
[원칙] : ①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기준으로 판단
②업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 장부대상자 이은 지 기장방법을 결정
③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수입금액 확인
2. 추계신고 대상자 구분
1)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 : 인건비, 매입액, 임차료만 증빙에 의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 기타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 의무자는 1/2)) |
(예외적용)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 못 받게 되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어서 아래표와 같이 두 가지 방법 중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 상한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1) 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2) 중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신고 가능 |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인건비 + 매입비용+ 임차료) -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 의무자는 1/2)) | |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 증빙없이 모든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방법
업 종 구 분 | 복식부기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이상자 | 1.5억원 미만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00만원 이상자 | 7,500만원 미만자 |
4.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구분 방법(추계신고)
업 종 구 분 |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 추계에 의한 신고시 무기장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적용됨(기장을 장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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