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체크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관련해서 세무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세무조사-대처방법
건설업-세무조사-대처방법

 

수익 관련

 

 

  •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정 여부 확인
  • 수익실현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확인
  • 면허없는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 여부 확인
  • 불법 거래 여부 확인
  • 모델하우스 및 폐자재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여부 확인

비용 관련

  • 원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등 사실 여부 확인
  • 가공매입으로 원가의 과대계상 여부 확인
  • 노임 등의 가공인물에 대한 지급 여부, 가공인물 신고 여부 확인

 

부가세신고 관련

  • 공통매입분의 적정성 여부
  • 공통매입안분계산의 적정성 여부
  • 면세 관련 부분의 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 공제, 불공제 적정성 여부 확인

 

세무조사 대처방법

세무조사 대처방법

 

 

 

  • 공사수익 적정성
    건설업 공사수입은 진행기준이 원칙이므로 기성고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체크합니다.

  • 현장별 관리
    현장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을 통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본사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세신고 시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나 영세한 업자와 거래 등의 이유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되면 추징 이외 가산금에 영업정지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근로자 노임 관리
    일용직 근로자 관리가 특히나 어렵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일수를 줄여서 4대 보험 신고를 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 신고 등 특히나 세무조사시 노임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합니다. 현장별로 사실대로 하지 않을경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산재지급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 신고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류 증빙서류 등 보관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월별, 년 별로 잘 보관하고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 법인 명의로 관리
    법인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 회사 규정사항 작성 보관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관련사항, 가지급금 관련사항, 기밀비 관련사항, 근로계약 등 각종 지급규정 및 약정서에 대해 정관규정 or 이사회 결의사항 or 주주총회결의 사항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 접대비는 카드 결제
    1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신고 금액이 급여대장과 지급내역과 일치하도록 한다

  • 국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오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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