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세무조사-대처방안
부가가치세-세무조사-대처방안

매출누락 알아보기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매출 누락 여부
업종에 따라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고 현금결제 할인해준 경우


매입누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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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거래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내역에 대해서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의 여부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임차.리스료,  차량유지비용 등에 따른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

 

  • 직원이나 친척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위장 신고하여 부당 공제한 경우

  • 면세 관련 매입세액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구입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가공매입 자료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선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공급시기 오류 
    거래시기가 실제와 다른때 발급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오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실제와 다른 비율로 공제 적용한 경우

  • 폐업 시 잔존재화 누락
    시설투자 및 기계장치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은 후에 폐업 시 잔존재화를 신고 누락한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메입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 이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적용한 경우

  • 사업의 양도 관련 매입세액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 적용한 경우

  • 재고과다 신고
    실제 재고상품이 없음에도 현금매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하고 상품재고 누적으로 일반 환급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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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조사 대처방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체크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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