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됩니다.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되며,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원가(미성공사 또는 미완성공사)로 집계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건설업-공사원가
건설업-공사원가

 

 

1.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에 투입되는 철근, 목재, 시멘트 등의 건설자재를 말합니다. 각 현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노무비

노무비는 공사 작업현장의 작업에 투입되는 노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현장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임직원의 급여로 구분됩니다.

 

1) 일용근로자 

1일 15만 원을 기준으로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결정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방법

총 지급액 - 150,00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율 6%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산출세액*55%) = 결정세액


3)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작성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현장별로 노무비 지급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 이체내역을 보관합니다. 월별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역도 보관,기록해 둡니다.  노임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입니다.

4)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다음 달 말일(4/4분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는 소득 지급분의 0.25%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노임지급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 재무제표상 인건비 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소명하여야 하며, 과소 납부 시에는 가산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비

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게상한 경우에는 등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억 이상의 공공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오피스텔, 복합건물공사와 50억 이상의 민간 발주 공사가 의무가입합니다.

 

 

4. 외주비

하도급계약에 의거 공사의 일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그 하도급과 관련된 공사비는 외주비로 처리하며 외주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합니다.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가공, 위장 계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사실 근무여부와 , 타 공사현장과의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공종별로 평균금액 이상 과다계상 됐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일급여액을 15만원 미만으로 과소신고 하거나 출력일 수를 늘리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적사항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와 출력일수를 연장하거나 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를 확인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현장 인건비 지출에 대한 비용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발행했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이경우는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가공원가로 처리 시 법인세 추징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으로 추징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된 노무비임이 판명될 때에는 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면하게 됩니다.

외주비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월별 외주공사내역서, 지급결제내역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취현황과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외주비 계상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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