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단위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머리 아픈 게 사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현장의 공사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직이나 단시간의 계약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로일에 대하여 일당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루나 며칠만 근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기본 기재 내용
- 사용자(회사명) - 대표자명 / 주소
- 근로자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근로장소- 현장명/ 담당업무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근로시간 -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출근시간/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여부 기재
임금 = 일당 금액(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실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
- 휴일 및 휴가 -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주휴일(일요일)을 부여
-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업무기밀을 유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
- 개인정보 이용동의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급여, 세무신고 등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이용을 동의
- 기타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통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
- 계약일자
- 사용자 날인 / 근로자 날인
2. 포괄임금 내역
- 저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적는게 쉽지 않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까지만 기재했습니다.
- 일당 / 9.6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주휴시간(1.6시간)
- 일당 : 94,656원(최저시급:9,860 원 x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5,776 원)
- 일당 / 9.6시간(8시간:시급 1.6시간:주휴시간)
※ 일당이 150,000일 경우에는 (시급 15,625 x 8시간 + 주휴수당 25,000)
회사에는 근로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그 명단을 정리하고, 노임이 지급된 뒤에는 지급명세서 발송내역(e-mail or 문자발송내역)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각자 회사 내부 기준과 상황에 맞게 규정하여 상세항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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