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사업자가 회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말합니다.(경차 및 9인이상 승용차 X, 영업용 승용차 X)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OR 임차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임직원 전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2)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없습니다)

고액의 차량에 대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연간 감가상 가비 한도가 적용되며, 관련 비용 한도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에 따라 상여 소득처분을 합니다.

 

1. 비용처리 한도 - 연간 1500만 원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혜택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2.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가입 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만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리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3. 감가상각비 - 연간 800만 원

차량별 각 8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삽입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가비 = 감가상각비 × 운행일지 업무사용비율(800만원까지 인정)

4. 차량운행일지 작성 - 승용차별로 작성.비치

1) 업무사용비율 = 업부용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구   분 업무사용비율
1) 운행일지 작성,비치한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
총 주챙거리
2) 운행일지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시 제출불성실가산세1%부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100%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경우          1,0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2) 업무용 사용거리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교육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

 

3) 사적 비용처리 내용-손금불산입

접대목적으로 사용(골프장, 여행 등),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한 경우, 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 미가입한 경우, 리스 또는 렌탈 등 임차료 비용 한도 초과한 경우, 대표이사의 가족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되는 경우

차종 - 경차, 트럭(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업종(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 법인차량, 운구용 승용차

 

5)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차량번호, 사용자 성명, 운행기록(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계기판거리,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사용비율, 업무목적에 따른 금액)

 

5. 세무조정 절차


감가상가비 시부인 계산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 집계 → 업무사용비율 계산 (사적인 용도 지출금액확인 상여처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조정(800만원 한도로 적용 초과금은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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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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