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수 있는 조기수령 신청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60세까지 납부를 기본 (60세 이상 가입 중인 경우는 10년 이상인 경우까지 납부를 가정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생일지난 다음 달부터 수령가능합니다.
- 그러나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직접 신청하여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소득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불가할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금액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2022년도에 2,681,724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봉 44,036,117원)
구 분 | 설 명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개월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예를 들어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2.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 조기 노령연금이 기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청구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단(https://minwon.nps.or.kr/)-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 클릭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선택- 연금급여 청구 클릭-개인정보동의 클릭
-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에 (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 라고 메세지가 나온다면 노령연금 청구 가능 - 노령연금청구서 작성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자녀),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 연금 받을 계좌번호 등 입력 마지막으로 (접수완료) 나오면 신청 끝.
- 증빙서류 제출 혼인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있을시(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하기
-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지급연기신청 체크.
- 지급연기 신청(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1개월마다 연 7.2%(월 0.6%)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늦추는 만큼 노령연금을 35%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특히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다시 한번 정리
1. 홈페이지 접속 https://minwon.nps.or.kr
2. 나에게 적용되는 대상 확인하기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소득 있는 업무종사자, 출산크레디트 대상자)
3. 계좌번호 입력하고 증빙자료 첨부
■그 밖의 국민연금 정보
가입시기-수령시기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연금 수령금액
노후의 나의 예상연금수령금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내연금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 메인화면 주요 서비스-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면노후의 나의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도 확인할 수있으니 지금까지 낸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물가변동률을 반영)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문의처 : 국번 없이 1355(유료)
♡ 저희 엄마가 만으로 59세 되실 때 한정적으로 60세 미만자에 대하여 지역가입가능한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엄마가 해당돼서 가입했습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납입해서 65세에 이후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도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하다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1941년생이신데 지금까지 받고 계십니다. 납부한 금액의 거의 7배를 받고 있답니다. 그때 가입했던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국민연금 만한 연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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