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하반기분 신청 , 나의 지원금 확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 근로중임에도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
- 전년대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사업소득+근로소득)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매년 5.1~5.31) 정기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신청대상)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자동응답전화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 서면신청가능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 계약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시기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관할 세무서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나의 지원금확인(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나의 지원금 내역 확인을 하고 싶으면 바로가기링크 정부 24 https://www.gov.kr
정부 24에 로그인하면
보조금 24 - 동의하면 본인/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 24에 접속에서 나의 지원금 내역을 조회해 보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취업관련한 혜택이 지원되는 걸로 나옵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부터 ~3/15까지 전년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니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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