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6월 말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8월 말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건데요. 중간예납의 신고 의무 대상법인과 면제 대상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세액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가 주어집니다.
-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또한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상여 및 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 대상 법인
의무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도 세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계속해서 사업한 영리내국법인(신설법인은 제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영리 외국법인 및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2.중간예납 신고, 납부 면제 대상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이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저투자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및 중소기업
3. 중간예납 신고.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원칙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한 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
예외 : 아래 사항에 해당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한 상반기 실적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 시)
구분 | 계 산 방 법 |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 세액 | (산출세액+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 개월수 |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세액 (1월~6월 중간결산)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감면세액- 원천징수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4. 중간예납세액 분납 납부 방법
-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인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구 분 | 분 납 가 능 금 액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때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관련글 바로가기]
'경리회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처방안 (0) | 2024.05.12 |
---|---|
건설업 세무조사 대처방법 (0) | 2024.05.11 |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0) | 2024.05.10 |
경조사비 경비처리(비용인정여부) (0) | 2024.05.08 |
연말정산 누락, 과다신고 경정청구(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신고 방법)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