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해당)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해당)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 시 : 그 환가 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외국환 상태로 보유 or 차감하는 경우 : 공급시기의 회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공급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구분표시를 하지 않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구분 | 저가공급 | 무상 공급 |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가 없는 자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가 없는 자 |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시가 | 실지거래가액 | 시가 | 사업상 증여 : 시가 사업상증여가 아닌경우 : 과세 안함 |
무상 또는 저가로 용역를 공급한 경우 | 시가 | 실지거래가액 | 사업용 부동산 임대:시가 용역 : 과세 안함 |
과세 안함 |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금전이 아닌 현물로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등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시 이자해당금액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추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해당 마일리지 금액
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출 에누리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가 지연지급되어 지급 받게 되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포장비용 및 용기대금
- 사업자가 음식 및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직원의 봉사료 금액(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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