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유급휴일 1일 8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1. 통상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즉 기본급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보통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경조비, 출장비, 업무활동비, 실비변상의 의미로 지급되는 비용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입금 계산은 급여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계산방법(통상임금) :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 시 필요
하루 8시간(5일)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 달의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구   분 계 산 식
기본근로시간 평일5일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유급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 주유급휴일 =제공 1일 8시간
1주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 1일 유급휴일 8시간 = 48시간
1년 환산 주 1년 365 ÷ 7일 = 52.14주
1개월 환산 주 1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 52.14주 ÷ 12개월 = 4.345주

1개월 유급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ex)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했을 경우(토요일 연장근무 시)
1주 = 8시간*5일 +8시간(유급휴일) + 토요일 4시간 = 52시간

1개월 = (52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26시간

 

1)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

 

 

2) 연장근로시간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1주일에 최대 12시간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휴일근로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무 중 1일 8시간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시간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4) 주휴일

 

주 40시간 근로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1일은 유급주휴일로 1일은 무급휴일로 약정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 통상임금과 비교

통상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 등 각족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조비,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실비변상의 의미로 지급되는 비용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준 = ①평균임금 적용,  ②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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