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의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샘플
2.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로 신고 시에는 사업자번호+0, 현장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자번호+6으로 적습니다.
2) 하수급인 관리번호
-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원도급사에 (하도급인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일을 할 경우 원도급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해야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사일 경우는 원도급사에 하수급이신고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만약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직접 신고 제출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직종부호
701 건설구조 기능원 | 702 건축마감 기능원 | 703 배관공 |
704 건설 채굴기계 운전원 |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706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 |
5) 보수지급기초일수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6) 보수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
7) 임금총액 : 해당월에 발생된 금액
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 - 제출
- 제출 시기 : 당월분 근로내용은 익월 15일까지(1달의 유예기간) 그 이후는 과태료 부과
- 제출 대상 : 1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
- 미신고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등으로 실업급여 주정하기 받을 경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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