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의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작성방법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작성방법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샘플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작성-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작성-방법

2.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로 신고 시에는 사업자번호+0, 현장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자번호+6으로 적습니다.

2) 하수급인 관리번호

 

 

  •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원도급사에 (하도급인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일을 할 경우 원도급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해야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사일 경우는 원도급사에 하수급이신고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만약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직접 신고 제출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직종부호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 채굴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


5) 보수지급기초일수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6) 보수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

7) 임금총액 : 해당월에 발생된 금액

 

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방법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 -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방법

  • 제출 시기 : 당월분 근로내용은 익월 15일까지(1달의 유예기간) 그 이후는 과태료 부과
  • 제출 대상 : 1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

 

 

  • 미신고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등으로 실업급여 주정하기 받을 경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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